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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
정상화특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20일까지 37일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했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
특위는 이 가운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2건은 고발, 4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조직적 시정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14건은 감사 권고할 계획이다.
고발 조치 사안 중 한 건에 대해 특위는 “이재명 전 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거나 시장으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명백히 해태해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에 법률을 위반,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수사 의뢰 대상 4건은 시장 개별지시사항 수기 결재문서 원본 폐기 의혹, 성남FC 성과금 지급 과정에서의 담당자 배임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특정 임원추천위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이다. 이 사안들은 이재명 시장 때 이뤄진 것이다.
이호선 특위위원장은 “민선 5·6·7기 시정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보고해 새로 출범하는 민선 8기 성남시의 시정 운영에 반면교사로 삼고, 공직사회가 온전히 시민에게 봉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공정과 혁신의 성남시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위 활동보고서를 담은 200여페이지 대시민 보고서는 이달 말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