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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지난 2011년도 관악구에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가구당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됐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액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면서, 10년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가의 경우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의 경우에 한해 복구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상가나 상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으며, 소형 주택의 경우 임대인(건물주)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물 자체나 도배, 장판 등에 대한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입자 지원과 별도로 임대인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해야 한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