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평택시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 4만5000여명에 보상금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인당 최대 월 6만원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는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 4만5000여명에게 총 1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3종(80~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이다. 시는 전년도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와 실거주기간, 직장·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주민은 8월말까지 개인별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의 신청자는 결정 동의서가 제출된 뒤 10월 중 보상금을 지급한다. 미신청자는 내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올해 1~2월 거점 접수처 2개소를 통해 신청자 4만5000여명을 심의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바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