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월 6만원
평택시는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 4만5000여명에게 총 1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3종(80~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이다. 시는 전년도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와 실거주기간, 직장·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주민은 8월말까지 개인별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의 신청자는 결정 동의서가 제출된 뒤 10월 중 보상금을 지급한다. 미신청자는 내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올해 1~2월 거점 접수처 2개소를 통해 신청자 4만5000여명을 심의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바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