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평택시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 4만5000여명에 보상금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인당 최대 월 6만원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는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 4만5000여명에게 총 1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3종(80~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이다. 시는 전년도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와 실거주기간, 직장·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주민은 8월말까지 개인별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의 신청자는 결정 동의서가 제출된 뒤 10월 중 보상금을 지급한다. 미신청자는 내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올해 1~2월 거점 접수처 2개소를 통해 신청자 4만5000여명을 심의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바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