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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
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분야에서 이뤄진다.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을 대체하기 위해 멸실·파손 일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을 구매하면 취득세, 말소등기, 신·개축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멸실·파손 일부터 폐차 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성남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우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장 2년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수해를 입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도 최장 2년 범위에서 유예한다.
지방세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의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수정·중원·분당 등 각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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