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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문제 토론·평결’ 도민인권배심회 10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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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신도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도민이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오는 10월 시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민인권배심회의는 도민배심원과 전문가배심원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도민배심원단은 안건에 따라 배심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인권침해 여부를 평결한다.그 평결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된다.

안건은 도민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파급력이 큰 인권 현안을 제안하거나, 경기도인권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건을 발굴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31일부터 9월16일까지 인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평결할 도민인권배심원단 150명을 모집한다.

도민인권배심원은 인권에 관심이 있는 만 14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된 도민배심원단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도는 배심회의를 통해 사회적 현안이 되는 인권문제에 주체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동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현 도 인권담당관은 “도민인권배심회의는 인권문제에 대한 일반 도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듣고 소통하는 공론의 장”이라며 “도민 인권감수성 향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열띤 토론을 펼칠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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