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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주택침수 가구는 719가구다. 재난지원금에는 예비비 15억원이 투입된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성남지역에는 지난 8∼10일 사흘간 470㎜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766건, 사유시설(주택침수) 719건 등 1485건의 재산피해와 111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를 50∼80%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멸실·파손 일부터 폐차 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장 2년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수해를 입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도 최장 2년 범위에서 유예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