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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없는 자활센터 내 CCTV 설치·열람은 인권침해”…경기도인권센터, 지역자활센터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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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인권센터는 자활근로 사업장 내부에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A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13일 인권센터에 따르면 A지역자활센터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작업장 내·외부에 4대의 CCTV를 설치·운영했지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정보 주체의 권리 등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CCTV 내부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B씨는 “자활센터가 참여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참여자를 감시하는 것 같다”며 경기도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인권센터는 사실 조사와 인권보호관 회의를 거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A지역자활센터는 센터 직원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표의 개인 스마트폰으로 CCTV 열람이 가능하게 했다고 항변했지만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며 “A지역자활센터는 정확한 CCTV 설치 시점도 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A지역자활센터장에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개별 동의를 얻어 CCTV를 운영할 것,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할 것 등을 권고했다.

2017년 8월 개소한 도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사례 접수와 상담, 인권침해 조사와 권고 결정, 결정 사례집 발간,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와 인권협력사업 등을 맡는다.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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