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00세 장수 축하금 50만원…“백세시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연희IC 고가 하부 사계절 정원 탈바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청에서 듣는 ‘호암산성 발굴 이야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는 타로로 마음검진한다…은행 협력 중장년 맞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경 서울시의원 “임기일치 특별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일관된 정책 추진돼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달 29일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정책결정 보좌공무원의 임기를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김두관 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월 13일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같도록 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제출해 7월 29일 공포됐다.

김 의원은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임기 중인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거취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시장과 임기를 맞추는 ‘임기 일치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안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는 강북 전성시대 교통

오 시장, 유진상가 정비 상황 점검 “내부순환도로, 평균 시속 낮아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잃기 시작”

구로, CES 2026에서 G밸리 5개 중소기업의

부스 운영 약 105억 규모 상담

성북, 골고루 잘사는 희망 도시 선언

강북횡단선·동북선·키즈랜드 등 안정적 추진 착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