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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정책결정 보좌공무원의 임기를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김두관 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월 13일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같도록 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제출해 7월 29일 공포됐다.
김 의원은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임기 중인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거취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시장과 임기를 맞추는 ‘임기 일치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안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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