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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불법 중개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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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신축빌라 밀집지 점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서울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강서·금천·양천·관악 등 신축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깡통전세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 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2-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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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