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가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1만470원…4.6% 인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가평군청 전경.
경기 가평군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47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8만8230원이며,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0원보다 4.6% 오른 수준이다.

가평군은 내년도 정부 고시 최저임금 인상액 460원을 적용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는 850원 많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와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