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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고 싶은 물류센터… 내준 허가도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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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물류센터 곳곳서 백지화

인천, 주민 반발에 신청 반려 계획
양주, 직권취소 절차 움직임 보여
“민원 이유로 거부, 손해배상 우려”


이행숙(왼쪽 첫 번째)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19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대형 물류시설 예정지에서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지역과 주민의 바람을 넘어선 개발과 행정은 있을 수 없다”며 물류시설 건설 반대를 피력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민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대형 물류센터가 ‘기피시설’ 취급을 받으며 수도권 곳곳에서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건축허가된 물류시설의 백지화가 추진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곳도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도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검단신도시인 서구 마전동에 2026년까지 지상 8층, 연면적 30만㎡ 규모의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접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3680여 가구의 주민들이 화물차 통행으로 인해 교통체증은 물론 매연·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도 “검단의 당초 개발 계획에 반한다”며 “물류센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LH 측은 “이미 토지를 개발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경기 양주시도 이미 허가를 내준 옥정지구 내 물류센터를 직권취소하는 절차에 나섰다. A사는 LH가 2005년 택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한 고암동에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를 짓기로 하고 신세계건설㈜에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차량이 공사현장에 드나들었다며 지난달 15일 갑자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최근 금철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대응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허가 취소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의정부 고산지구에서도 업체들이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5만 2000~10만 4000㎡ 규모의 창고시설에 대해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9개월 넘도록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교육·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익감사 청구와 허가취소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취임한 김동근 시장과 시의회도 전면 취소를 약속했다.

남양주 별내지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3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됐다. LH로부터 별내동 토지 4만 6000㎡를 매입한 B사는 지난해 5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에서 반대 여론을 이유로 건물 높이를 굴뚝보다 낮출 것을 요구하자 올해 2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 회사는 “약 7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며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허가를 번복하거나 행정을 해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한 경기도의원은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소송비는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물 수 있다. ”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2-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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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