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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 대상 아파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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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35년→30년’으로 단축


경기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비용 지원 대상 아파트단지를 ‘준공 후 35년된 단지’에서 ‘30년이 지난 단지’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광명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기준계획’을 최근 개정했다.

현재 광명시에는 철산·하안동 13개 단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추진 중이며, 모두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재건축 연한 35년이 지난 관내 2개 단지 가운데 한 곳인 철산주공13단지에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어 자치구가 비용을 지원할지 아니면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임의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철산동·하안동 일원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에서 주민 중심의 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철산·하안 택지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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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