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치매 실종 대응 ‘지(G)브로 프로젝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이촌르엘 아파트 단지 내 구립어린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도서관 17곳 ‘통합 BI’ 개발… 사람·지역 잇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통합돌봄 방문목욕’ 지원 사업…어르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깡통전세 불법 중개 양천서 발 못 붙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률상담·특별점검 등 대응


서울 양천구청 1층에 마련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에서 한 구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최근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깡통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 피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구는 구청 1층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도 연계해 지원한다.

상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관련 제도와 법률 개정 등도 안내한다. 이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허위매물 표시·광고, 이중거래계약서 작성, 호가 담합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100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업무정지 6건, 과태료 34건, 등록취소·형사고발 5건 등 총 45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2-10-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낡은 철길 위에 혁신의 공간… ‘앞서는 동대문’

최동민 서울 동대문구청장 당선인

정창수 당선인, 민선9기 강북구청장 인수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상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장

“천하제일 영등포 청사진 그린다”…조유진 영등포구청

인수위원장에 유광상 전 서울시 장학재단 이사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