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4일 구청장실에서 신규 명예기자들에게 정책자문위원회 신설을 비롯한 구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
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례는 총 11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제2조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을 담고 있다. 주요 기능은 용산구 비전·목표, 발전 방향 설정, 구정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 사업계획 시행 및 성과평가,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이다.
구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쟁점사안이나 구민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자문은 물론 중앙정부, 서울시 정책기조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발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장진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