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리’ 역할로 동반성장
삼성 51건 32개 기업에 양도
도는 도내 32개 중소·벤처기업에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 51건을 양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허 양도는 2020년 12월 체결한 ‘경기도-삼성전자㈜ 상생 협력 추진 업무협약’에 따른 양도다. 업무협약은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에 이전해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특허청은 2016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협의해 대기업이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하더라도 가치기준에 따른 세금을 내야 했는데, 유권 해석 후에는 특허를 양도하는 대기업이나 양수하는 중소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또 대기업은 특허 무상 이전 시 정부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대받는다.
그러나 이런 조치 이후에도 중간 연결 고리가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접 특허 무상 이전을 논의하는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고 중간고리 역할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2회에 걸쳐 도내 중소·벤처기업 67곳에 특허 114개를 무상 양도한 바 있다.
김중래 기자
2022-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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