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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원 |
최 대표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tbs의 공정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방송심의회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냈다”며 “tbs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민주당이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tbs 세금지원 중단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tbs의 방송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만큼, tbs의 공정성 강화 방안은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조례안은 통과 후 시행에 있어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있어, 민주당 조례 개정안과 서로 병행할 수 있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17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공정방송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심의하고 방송법이 규정한 시청자위원회와 병렬적인 관계인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조례개정안(제11조4항)은 ‘공정방송심의위는 심의 결과를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청자위가 방송사업자인 재단에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미디어재단 tbs의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공정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청자위원회가 보고받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최 대표의원은 “tbs시청자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내부직원만으로 이루어진 심의위가 제대로 된 공정방송 파수꾼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의원은 “민주당 조례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공정한 tbs를 위해 공감하는 부분이 커, 두 교섭단체 조례안을 각각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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