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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서울시의원 “조례도 안 지키면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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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상 의무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제19조 3항에 따르면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 제정 이래 열린 횟수는 총 13회에 불과하다”며, “그나마도 최근 3년 동안에는 총 2회 실시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7조에는 감정노동 사용자로 하여금 매년 ▲금지행위 발생 현황, ▲종사자 요청권 행사 사유 및 처리결과,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금지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2018년 딱 한 차례 점검했을 뿐 그 이외의 시기에는 요청도, 취합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약자와의 동행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상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의무 위반사항 등 관련 내용을 챙겨 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조치하지 않은 이유와 개선방안을 조속히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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