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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시교육청, 학교 급식 감사 결과 ‘미묘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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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법규 위반 등 1827건 적발”
함께 감사한 교육청은 “224건”
市, 반복 사례 모두 건수로 표시

대구의 학교 급식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발표한 법규 위반 등 적발 건수가 8배 넘게 차이가 난 것이다. 감사는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지난 9월 19일부터 5주간 합동으로 벌였다.

15일 시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급식 분야에서 358개 학교 1821건, 시 교육협력정책관실 6건 등 모두 1827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항은 납품업체 수의계약 및 입찰 공고 시 토요일과 휴일을 포함시키는 등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급식 차량 기사 건강진단서 미첨부 등 계약 이행 및 차량 적정 여부 확인 소홀이 474건이었다. 식재료 납품업체와 체결된 계약서류에 적시된 납품 차량 번호와 실제 납품차량 번호 간 불일치 265건,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 여부 확인서 미첨부 202건 등이었다. 이 중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업체를 설립한 뒤 입찰 및 계약을 한 의혹이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는 등 97건에 대해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쪼개기 수의계약 등 치명적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시교육청이 발표한 적발 건수는 224건에 불과하다. 이 같은 차이는 대구시가 세부 지적 사항을 일일이 건수로 표시했기 때문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교에서 매일 식재료 검수서를 작성할 때 2명 이상이 검수 확인 서명을 해야 하는데 1명만 했을 경우, 교육청은 1건 처분으로 봤으나 대구시는 87건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세부 지적 사례를 지적 건수로 발표하지 않는 이유로 동일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알았을 때 위반 사례 반복은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반 사례 개수를 기준으로 심각성 정도를 평가할 수 없으며, 통계로도 무의미하고, 감사원에서도 감사 시 세부 위반 사례 개수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였다.



대구 한찬규 기자
2022-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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