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는 앞서 2일 이같은 내용의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시흥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일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면 대상자에게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2022년 2분기 및 2023년 자동차 소유세가 면제된다.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하며, 의회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해 세액을 감면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게 됐다”며 “깊은 실의에 빠진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납세부담을 조금이나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