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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소유권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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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소유권 안 넘기면 종부세”
농어촌공사 “물 이용자 권리 침해”

대구의 명소 수성못의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상으로 수성못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대구시와 수성구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성못 관리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면 종부세 등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 체납이 되면 공사 사장실 압류 등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당원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수성못에서 ‘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라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당협위원장 이인선 의원은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해 용도 폐지된 저수지 등을 관할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농업용수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공사법과 배치된다”며 “유지관리 국고보조금이 고갈돼 국가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성못 소유권 갈등은 2018년 시작됐다. 당시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못 일대를 도로와 산책로로 쓰면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대구시와 수성구는 각각 11억 300여만원, 1억 22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수성구는 최근 농어촌공사에 수성못 재산세와 지방교부세 9억원 부과로 맞대응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2022-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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