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전액 공제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기부금으로 고향사랑 함께 하세요”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경기 용인시가 9일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의 토대 마련을 위해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조례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는 현재 거주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 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 거주자는 경기도와 용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기부받은 지자체의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등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단,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1년 한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합산 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용인이 고향인 서울시민 A씨가 용인시에 300만원, 수원시에 200만원을 기부한 경우 더 이상 기부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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