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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상에서 이 의원은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분야 중 의정활동의 공적이 인정돼 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제31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자정능력 상실한 TBS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업광고 불가의 허가사항 위반 지적,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tbs와 tbs 이사회의 민낯을 알리는 등 폐지조례안의 정당성을 밝혔으며, 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서별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촉구, 규정에 맞는 행정처리가 필요한 점 지적, 문화본부와 문화재단의 청년자율예산 중복 편성, 120다산콜재단의 성과측정법과 재단 설립시부터 이어져 온 회계오류 지적 등 서울시정의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했다.
이 의원은 “첫 행감을 겪으며 서울시의원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했고, 시민들께서 알아주셔서 상을 받게 됐다”고 말하며, “시민이 더욱 행복한 삶을 위해 사명감이 담긴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권익과 이익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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