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홍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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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 |
해당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막고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제안 됐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지사 책무 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규정,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적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도 차원의 강화된 예방 지원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 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가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도민을 눈물짓게 만드는 금융사기를 철저히 예방하며, 보다 안전한 금융생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