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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등산 개발’ 대법 갈 듯… 개발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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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우선협상 지위 취소 정당”
서진 “상고”…복합몰 건설 영향
市 “시민 기대… 조속한 정상화”

17년째 제자리걸음인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좀처럼 활로를 뚫지 못하고 있다. 어등산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했지만 패소한 서진건설이 곧바로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혀서다. 이에 따라 어등산을 후보지로 제시한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 역시 상당 기간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광주시는 22일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항소심 승소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진건설에 대해서는 “광주 공동체 발전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활력 넘치는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진 측이 상고하지 않을 경우 어등산 개발을 위한 공모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서진건설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어등산 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모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경우 서진 측으로부터 가처분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 측은 대법원 상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진건설은 이날 패소가 확정된 뒤 입장을 내어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해 본 뒤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대법원에서 이겨 어등산 관광단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이날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진건설은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총사업비를 4816억원이라고 산정했지만, 서진 측은 숙박시설 등은 부대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사회기반시설사업비를 193억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 보증금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고, 광주시가 지난해 8월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2-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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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