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술 지원 때 소득제한 폐지
전북, 내년부터 최대 2회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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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적십자병원 분만센터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정성껏 돌보고 있다. 상주적십자병원 제공 |
지방자치단체들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 갖가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의 출산을 도와 가정에 희망을 안겨 주고 인구도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의 대상에 적용되던 소득 제한(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전면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난임 치료비 지원이 출산율 높이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대구의 출생아 1만 661명 가운데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964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9%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넘긴 대상자에게 최대 2회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538만원) 대상자에게 최대 110만원을, 초과자에게는 최대 90만원까지 지급한다.
울산시 울주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난임 부부와 임산부 진료를 위한 교통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예산 6억 3000만원은 울주군이 모두 마련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와 난임 시술 여성이다.
‘난임’이란 부부간 1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아이 한 명 낳기도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체외 수정 시술이 가능한 난임센터 ‘아이온(ON)’을 개소하고 한약 처방 및 한방 시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정부가 추진한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됐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2-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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