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522억 중 절반씩 중앙정부와 고양시가 가져
경기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두고 벌여온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승소함에 따라 삼송택지개발 개발부담금 부과금 522억 중 50%는 국가에 귀속되며, 나머지는 고양시로 귀속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땅값이 높게 올라가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해 투기를 예방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앞서 시는 2021년 8월 LH가 시행한 삼송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에 대해 52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LH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가운데 개발비용,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LH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 했다. 시는 2017년 LH가 제기한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145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든 고양시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