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부선 두산컨소 우선협상 취소…신규사업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중동 상황 대응…물가·에너지 종합대책 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요트 타고 한강 누비자! 영등포구, 가족 요트교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삼각지역 스크린 파크골프장 문 열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시, 500억대 삼송택지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에서 승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과금 522억 중 절반씩 중앙정부와 고양시가 가져

경기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두고 벌여온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청사 전경
시가 승소함에 따라 삼송택지개발 개발부담금 부과금 522억 중 50%는 국가에 귀속되며, 나머지는 고양시로 귀속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땅값이 높게 올라가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해 투기를 예방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2021년 8월 LH가 시행한 삼송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에 대해 52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LH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가운데 개발비용,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LH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 했다. 시는 2017년 LH가 제기한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145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든 고양시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약 이행률 99.6%! 관악 민선 8기 ‘으뜸 행

벤처 창업·소상공인 강화 주축 60개 과제 중 53개는 조기 완료

‘탄소 중립’ 구로, 나무 1900그루로 재해 막아

장인홍 구청장, 와룡산에서 식수 “산불 강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

서초, 아이도 노인도 즐거운 ‘통합 경로당’

‘홍씨마을 시니어라운지’ 개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