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생계 불안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생계보호 사업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생계보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주민으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생계비(연 1회) 또는 공공요금 체납금액(2년 1회)으로 지원한다.
특별생계비와 공공요금 체납금액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생활실태조사, 지원 적정성 여부 확인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고 바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된 체납자들이 병원 이용을 꺼려 발생할 수 있는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연계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여파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며 “특별생계보호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시행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