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명 안건 부결
민주당 의원 반발 전원 퇴장
‘출석정지 30일’ 징계로 그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막말을 쏟아 낸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이날 오후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적의원 45명(국민의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한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 바깥으로 퇴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고 국민의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