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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여부 확인


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이 반려동물 페스티벌 ‘멍토피아 운동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가 2명 이상 있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게시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 5일부터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의사가 2명 이상 있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27일 서울 광진구에 따르면 구에는 총 10곳의 동물병원에서 2인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 병원들은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을 의무로 게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은 적정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고, 과다 청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초진·재진 진찰 ▲입원 ▲개·고양이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X-선 촬영비 등이 게시 대상에 포함된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반려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책자 또는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면 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또 수의사 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전신만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수술, 수혈 등이 사전 고지 대상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비용이 공개되면서 반려인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진료 선택권이 보장받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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