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00세 장수 축하금 50만원…“백세시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연희IC 고가 하부 사계절 정원 탈바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청에서 듣는 ‘호암산성 발굴 이야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는 타로로 마음검진한다…은행 협력 중장년 맞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찾아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교육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및 절차 안내


서울 용산구의 찾아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교육이 진행되는 모습.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가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중 ‘찾아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구민 불이익이 없도록 직접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교육을 진행 중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절차, 불이익 규정 등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전면 시행됐다. 제도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계도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6월부터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제도 안내는 물론 계약 당사자가 기한 내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장진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는 강북 전성시대 교통

오 시장, 유진상가 정비 상황 점검 “내부순환도로, 평균 시속 낮아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잃기 시작”

구로, CES 2026에서 G밸리 5개 중소기업의

부스 운영 약 105억 규모 상담

성북, 골고루 잘사는 희망 도시 선언

강북횡단선·동북선·키즈랜드 등 안정적 추진 착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