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및 절차 안내
서울 용산구가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중 ‘찾아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구민 불이익이 없도록 직접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교육을 진행 중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절차, 불이익 규정 등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전면 시행됐다. 제도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계도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6월부터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