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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행안전 첫 실행계획
교차로 등에 ‘우회전 신호등’
보행자 우선도로 50곳 지정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50곳 이상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올해 안에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국가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실행계획’을 5일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제1차 국가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따른 것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는 보행 환경 인프라 확충,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의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해 보행안전 위험 요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올해 안에 50곳 이상 지정하고,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해 위험 요인을 찾아낼 예정이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행 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를 확대한다.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노란색 황단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에서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 버스를 교체할 때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정비한다. 보행 환경을 포함해 생활권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전 서구에 40억원, 충북 단양에 60억원, 전남 담양에 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은주 기자
2023-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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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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