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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60%공동세법 국회 보류…강한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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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에서 60%공동세법 보류
오세훈 시장 심화되고 있는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에 미온적 대응
서 의원 “60%공동세법 국회 통과에 오 시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반대로 재산세 60%공동세법이 보류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서울시의 입장 없이 25개 자치구의 입장만 제출 등 미온적 대응으로 법안 보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세훈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강남북간 균형발전이 서울시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으나, 점차 커져가는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60%공동세법 국회 통과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을)은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 공동세 비율을 60%로 상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50%공동세법이 도입된 이후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보였던 강남북간 재산세 격차는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또한 50%공동세가 도입된 2007년 기준 강남구 재산세는 2524억원, 노원구는 298억원으로 2226억원의 격차가 있었지만 2022년 기준 강남구 재산세는 4730억원, 노원구는 1023억원으로 그 격차가 3707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치구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인 자주재원으로서 자치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지역발전에 중요한 재원이 되며 강남북간 불균형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산세 60%공동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남북간 재산세 격차가 다소 완화되겠지만, 향후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재산세 100%공동세가 돼야 한다. 서울시가 강남북간 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다면 100%공동세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 정부는 경기고와 휘문고 등 명문 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했다. 더불어 건축업자들과 주민들에게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었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사회간접시설비도 충당해 현재 강남 개발의 초석을 만들어 줬다. 이에 서 의원은 “그런 기초에서 발전한 강남3구의 재산세는 전체 서울시민들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오 시장이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 서울시 입장 없이 자치구 의견만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는 처사는 서울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매우 개탄스럽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오 시장이 강남3구만을 대변하는 서울시장인지 묻고 싶다”라며 “진정으로 서울의 균형발전을 바란다면 강남북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60%공동세법 국회 통과에 오 시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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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