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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혼전순결 조례안’ 추진 사실 무근, 검토조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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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국민의힘)은 지난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규범 조례안’의 법제화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시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강조한 후 해당 논란을 촉발한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처리 방식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된 조례안은 민원의 형식으로 외부단체가 준비해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접수된 것에 불과하다. 전문위원실 직원이 외부 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전 의견을 듣고자 서울시교육청에 의견회신을 요청한 것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해당 조례안 법제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맡겼다는 주장이 유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혀 사실무근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단체에서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도 늘상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절차였는데 이번에만 유독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서울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일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논란이 된 조례안을 준비한 외부단체와의 사전간담회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위 전문위원실과 교육청 담당자 간 수차례 통화를 통해 해당 조례안이 ‘의원 발의 조례가 아니라 외부 시민단체 제안 조례’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 조례안을 전 학교에 공문형식으로 배포해, 그대로 입법화될 것처럼 서울 전역 초·중·고에 전파했다”고 질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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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