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 7곳에 1만 8000t 추정
소송→구상권 청구가 유일 대책
천안 5200t 처리비 아직 못 받아
전국 29만 4000t 방치 ‘골칫거리’
충남 아산시는 둔포면 공장 2곳에 각각 방치된 500여t과 1000여t의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산을 환경부에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곳에 쌓인 폐기물은 폐비닐·폐플라스틱 등 폐합성수지다. 폐기물 처리에 1t당 35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이곳의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만 5억 2500여만원이다.
아산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내 불법으로 쌓인 폐기물은 둔포면 공장 2곳을 포함해 총 7곳에 1만 8000여t으로 추정된다.
폐기물 업자들은 공장이나 토지 등을 임차해 10% 상당의 계약금만 납부한 불법 폐기물을 버리고 있다. 방치되고 있는 불법 폐기물의 처리도 문제다. 지자체들은 불법 투기업자가 치우지 않으면 토지소유주에게 처리를 명령할 수밖에 없지만 정작 토지소유주 역시 피해자여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예산으로 처리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경찰 수사와 각종 소송 결과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는 7곳 중 4곳의 관계자들이 재판 중이거나 복역 중”이라며 “폐기물의 방치 기간도 길어지고 처리도 세금으로 추진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 폐기물 발생량은 191만 3000t(471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체의 84.6%(161만 9000t)는 처리를 완료했지만 29만 4000t은 방치된 상황이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