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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시민의 안전과 주거복지 문제 결실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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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결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강서1·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조례안을 발의해 9일 회부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 결실을 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라며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법령과 조례에서 대상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다”고 반지하 주택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미약한 상황에 따라,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 중에 ‘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이번 의회에서 획기적으로 조례안을 신설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 중에 ‘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주택을 포함하는 경우’를 포함한 부분이다. 침수에 따른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이라고 평소 주장해 온 김 의원은 “세입자들의 안전문제를 강화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국가나 지자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며 지속적인 시민안전 및 주거복지 입법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47곳에서 추진됐고 이 중 26곳이 준공되었고, 21곳 중 착공 5곳, 사업시행인가 4곳, 주민합의체 신고 12곳으로 사업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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