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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UN 조사요청 철회 및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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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양천구 제1선거구·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의원 입장문 전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UN에 서울시의회 및 교육부와 한국 정부기관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서울시교육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서울 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

지난 9일 SBS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UN 조사’ 요청한 서울시교육청” 기사를 단독 보도하였다. 보도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UN에 한국을 공식방문하여 서울시의회와 교육부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지방자치’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서울 시민이 4만 4,856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질 사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마치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학생 인권을 퇴보시키려는 것처럼 호도하며, 국제기구에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진상을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은 서울 시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흔드는 처사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공공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찬반양론이 첨예한 사안도 대화와 토론,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UN 조사 요청 행위는 의회의 논의 절차에 앞서, 국제기구의 권위를 빌려 논의 자체를 위축 내지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주민의 대표이자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로서 의회 기능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주권 국가의 교육행정기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통해 국익을 저해한 것에 대한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 3. 10

서울시의회 의원 채수지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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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