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호정 서울시의원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50년 넘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위한 국토부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최 의원 “다가구주택 허용을 포함한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되는 계기 되길”


최호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4·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집단취락지구 내 다가구 주택의 허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변화된 여건 파악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관리 기준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점도 내용에 포함됐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 확산 방지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지 50년 이상 된 규제로 지역적 상황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지역주민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시사한 정부에 국토 및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환경 보존과 국토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방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건의안 의결을 통해 힘을 보탰다.

최 대표의원은 “건의안 통과로 서울시민들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게 됐”라며 “이를 계기로 다가구 주택 허용을 포함한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이어 최 대표의원은 “서초구 탑성·새쟁이·샘마을 등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거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서울 내 집단취락지구 주민의 의견이 있다”라며 “관련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