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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원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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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50년 넘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위한 국토부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최 의원 “다가구주택 허용을 포함한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되는 계기 되길”


최호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4·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집단취락지구 내 다가구 주택의 허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변화된 여건 파악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관리 기준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점도 내용에 포함됐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 확산 방지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지 50년 이상 된 규제로 지역적 상황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지역주민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시사한 정부에 국토 및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환경 보존과 국토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방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건의안 의결을 통해 힘을 보탰다.

최 대표의원은 “건의안 통과로 서울시민들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게 됐”라며 “이를 계기로 다가구 주택 허용을 포함한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이어 최 대표의원은 “서초구 탑성·새쟁이·샘마을 등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거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서울 내 집단취락지구 주민의 의견이 있다”라며 “관련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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