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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서울시의원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조례 제정 통해 지역상권 지원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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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31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예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임춘대 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지난 18일 ‘서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 의원이 지난 3월 29일 발의한 ‘서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안이 논의됐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서울의 지역상권은 쇠락하고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침체된 지역상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등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조례를 통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한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법제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고,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호병 단국대 부동산학부 교수, 김현철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강인철 서울시 상권 활성화 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례안의 필요성과 보완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임 의원은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주먹구구식이 아닌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서울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서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1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노동공정상생정책담당관 안건심사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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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