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31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예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지난 18일 ‘서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 의원이 지난 3월 29일 발의한 ‘서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안이 논의됐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서울의 지역상권은 쇠락하고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침체된 지역상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등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조례를 통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주먹구구식이 아닌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서울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서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1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노동공정상생정책담당관 안건심사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