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대표발의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제1회 추경안 통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두 자녀 이상 가족 교통비 등 지원
서울시 다자녀가구에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 공공요금 등의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통비 등의 다자녀 가족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
2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전기료, 교육비, 교통비 등 다자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애초 개정안은 다자녀가족 지원사업 대상을 ▲주택공급 및 주거 안정(전기료 및 난방비 포함) ▲양육·보육·교육, ‣보건·의료,복지,교통 등의 비용 ▲공공요금 및 지방세 감면 등으로 확대했으나 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대상과의 중복, 지방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문제로 ‘전기료와 난방비’, ‘지방세 감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김 의원이 다자녀가족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13세’에서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됐다.
이는 위원회에서 “카드 혜택 대상 확대는 카드가맹점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오는 6월 정례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내 한 설문조사에서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미혼과 기혼 모두 경제적 불안정을 1순위로, 아이 양육비와 교육 비용 부담을 2순위로 뽑았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교통비 지원 등의 확실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