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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발달지연 영유아 위한 보육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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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촘촘한 영유아 복지서비스 지원


시민건강국장에게 질의하는 김경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발의한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18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최근 보육현장에서 발달지연 영유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한다”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지원사업에 의료지원과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서울시의 전체 영유아 수는 매년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서울시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총 2980명으로, 2020년도 지원 대상자인 1824명보다 1156명이 증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복지현장에서 발달지연 영유아로 인한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등을 배치해 구체적인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영유아 발달지원 관련 사업 중 ‘의료비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지원되고 있다.

서울시 영유아 발달지원 관련 사업들을 보면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②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③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④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 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등과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①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를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②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를 운영해 2023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발달지연 영유아 추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발달지연을 보이는 영유아들을 조기 발굴해 나이별로 시의적절한 의료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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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