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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줍깅 활성화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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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서울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의 제정을 위해 ‘쓰레기 담고 건강도 담고 지역도 바꾸는 쓰담달리기 활성화 조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박강산 의원
서울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줍깅’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줍깅(플로킹) 활성화 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줍깅은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환경 정화와 시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줍깅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 수립, 활동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의 제정을 위해 박 의원은 작년 10월 ‘쓰레기 담고 건강도 담고 지역도 바꾸는 쓰담달리기 활성화 조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활동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줍깅, 플로깅, 쓰담달리기 등 명칭을 두고 267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조례명을 줍깅으로 결정하는 등 6개월 동안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줍깅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에 녹아드는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줍깅이 오늘날 양극화되고 파편화된 서울시민의 삶에 공동체 회복 등을 비롯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코로나 이후 이후 줍깅 조례가 서울시민의 골목길에 함께하는 봄바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426개 행정동에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대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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