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6년 개정) (이하‘가축분뇨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남시 면적(93.04㎢) 중 91.1%(84.04㎢)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하남시 90%이상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전 건축된 축사들은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재산권 침해가 가중돼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이뤄졌다.
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축분뇨 관리조례’ 제3장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건축물을 허물지 않고 서는 매매가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건축물이 보존된 상태에서도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 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해 토지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선사항 제안을 위해 참석한 주민대표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 토지거래허구역으로 묶어 매매 등의 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가축분뇨 관리조례의 개정 및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