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시책 수립을 위해 경북도 내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창작활동지원,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장애예술인의 자립적 창작활동 지속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9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