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안내판 설치 여부 등 점검
1000곳 대상… 내년 시정 조치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진행된다. 대상은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는 건축물이다. 구는 서울시 조사 기준에 따라 2018년 이후 사용승인 건축물 454곳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적정성을, 2018년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546곳에 대해서는 시설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구는 용산구종합행정타운, 순천향대병원 등 주요시설 내 점자안내판 설치 여부 및 정확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에 앞서 구는 조사원 6명을 채용하고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시에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선명령 등 시정조치를 한다. 후속 조치와 위반 여부는 허가 당시 설치 기준에 따른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초고령화로 용산도 교통약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가 무장애 도시 용산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