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7일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법정의무교육인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윤수성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강연을 펼쳤다
특히 윤 사무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안 의장은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의 청렴의지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광명시의회는 청렴 관련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