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다리’ 오르는 서울 청년들… 생성형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억 2000만원 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광나루정원’ 23년만에 주민 품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원전지역 전기료 차등제 법제화 ‘성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울산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발전시설 보유지역 요금 내릴 듯

원전을 비롯한 각종 발전소를 끼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차등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울산시는 이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산·부산·경주 등 원전을 비롯한 각종 발전소가 있는 전력 집중 생산지 인근의 전기 요금이 집중 소비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전기 소비량이 많은 기업의 지역 이전 효과도 기대된다.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원전 등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발전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차등요금제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1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 기간에 구체적인 지역별 차등요금 산정 방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세부요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 균형 발전뿐 아니라 기업 투자 확대 등 원전지역의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3-05-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창수 강북구청장 취임…“이제 강북의 새로운 30년

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민선 9기 서대문구청 ‘새로운 서대문 전성시대’

“주민자치와 협치행정을 다시 세우겠다”

민선 9기 관악구 출범…3선 박준희 “1호 결재는

“구민의 내일이 3배 더 행복하게”…6대 전략 제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