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 수준의 임대료 내면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거주
경기 용인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로 거리에 몰리게 된 시민 1명에게 최대 2년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전세 사기를 당해 오갈 데 없어진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와 LH가 협조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것이다.
양지면에 사는 63살 A씨는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1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와 LH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배려해 별도의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입주부터 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밀착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상담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안내해준다. 또 신청자가 추가 법률상담을 원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연계해준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