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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 차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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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추가
초과사업비 발생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조치→‘예방조치 해야’로 수정
TK군공항법 시행령에도 반영 결정

지난 4월 13일 국회에서 나란히 통과돼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TK군공항특별법과는 달리 ‘군공항 이전사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의 차별적인 내용이 담겼던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 내 일부 독소조항이 삭제된다.

광주시는 지난주 초 국방부를 방문해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수정을 협의한 결과 문제가 됐던 제3조(사업비 초과발생 방지) 일부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중 제3조 2항에 있는 ‘초과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현재 광주군공항 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를 ‘초과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조항을 TK특별법 시행령에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TK특별법에는 이 언급이 없어 광주특별법과 차별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전사업비 초과발생이 정부나 국방부, 공군의 조치로 비롯됐을 경우’에 대비해 ‘국가는 초과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군공항 시설의 규모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주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지가 선정되면 이전지역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지원위원회의를 구성·운영한다’는 조항도 광주특별법 시행령(안)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광주특별법 시행령(안)에만 담겼던 제6조(지원금의 환수) 조항도 TK특별법 시행령(안)에 동일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공항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말 이전까지 부족한 부분 없이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3-06-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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