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이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시행에 맞춰 기존 ‘경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한 것으로 경북도자율방범연합회, 도내 자율 방범 연합 대와 자율방범대에 지원 범위를 넓혀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처우 향상 및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경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자율방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차량 구매비, 복장·장비 구매비 등의 경비 지원 사항 규정 ▲ 경북도경찰청 및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3월 기준 경북 도내의 자율방범대는 437개가 조직됐으며, 자율방범대원은 1만 361명으로 전국에서 경기남부청(1만 2838명)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1953년 주민야경제도에서 시작해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치안 유지의 최일선에서 일익을 담당해 왔으나 자율방범대 등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 상위법 제정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은 지난 수십 년간 열악한 상황에서도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에 헌신하고 있다”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이들의 노고와 보다 안전한 경북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