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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경북도의원 발의, ‘경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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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

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이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시행에 맞춰 기존 ‘경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한 것으로 경북도자율방범연합회, 도내 자율 방범 연합 대와 자율방범대에 지원 범위를 넓혀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처우 향상 및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경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자율방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차량 구매비, 복장·장비 구매비 등의 경비 지원 사항 규정 ▲ 경북도경찰청 및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3월 기준 경북 도내의 자율방범대는 437개가 조직됐으며, 자율방범대원은 1만 361명으로 전국에서 경기남부청(1만 2838명)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1953년 주민야경제도에서 시작해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치안 유지의 최일선에서 일익을 담당해 왔으나 자율방범대 등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 상위법 제정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행히 지난 2022년 4월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됐으며 2023년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도 조례의 재정비가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에서 지원 범위를 한층 확대하여 경북도자율방범연합회, 도내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에 차량 구매비 및 유지·보수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임차비 및 운영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도내 자율방범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은 지난 수십 년간 열악한 상황에서도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에 헌신하고 있다”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이들의 노고와 보다 안전한 경북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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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