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미반영된 위임사항을 맞게 반영하고,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경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 조성·육성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물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온난화로 인한 홍수·가뭄·태풍 등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물자원 개발 및 물산업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면서 “물관리 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물시장의 규모는 1033조원으로 연평균 4.2%씩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물 시장은 투자기준 세계 12위로 기술혁신보다는 단가중심의 내수시장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