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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북도의원, ‘경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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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미반영된 위임사항을 맞게 반영하고,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경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 조성·육성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물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온난화로 인한 홍수·가뭄·태풍 등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물자원 개발 및 물산업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면서 “물관리 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물시장의 규모는 1033조원으로 연평균 4.2%씩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물 시장은 투자기준 세계 12위로 기술혁신보다는 단가중심의 내수시장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의원은 “경북도내 물기업 중 해외시장에 진출한 물기업은 주로 제조 및 건설 분야로 아시아지역에만 집중되어 있고, 선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선진국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물기술 혁신선도 기술개발, 물 전문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경상북도 물관리기술 발전기반 조성과 물산업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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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